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6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555
대전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구합10055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소청심사청구 기각 - 회사(사용자)의 면직처분은 적법함
사건의 개요 학교 H가 신입생 모집 부진과 재정 악화로 폐교되면서, 회사(사용자)가 교원 6명을 면직 처분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같은 학원 산하의 다른 기관(I)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면직당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핵심 쟁점: 면직회피의무 이행 여부
법원의 기준:
- 학교 폐교 시에도 회사가 산하 다른 기관으로 전직 가능성이 있다면, 임용형태·업무능력·전공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함
- 전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절차 없이 직권면직 가능
법원의 판단
면직회피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이유:
- 기관의 성격 차이: H(각종학교)와 I(평생교육시설)은 설립 근거 법령이 다르고 개설 학과도 상이
- 전직심사 시도: 회사가 두 차례 I의 인사위원회에 전직심사를 요청
- 객관적 부적합 판정: I의 인사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해 전공 불일치, 결원 부재, 실무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결
- 고용승계의 제한: 회사가 "수요와 조건에 맞는 경우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전직을 보장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학교법인의 면직회피의무는 객관적으로 전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면제됨
다른 기관으로의 전직 요청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적절한 심사가 필수
모호한 약속보다는 명확한 기준 수립이 법적 다툼을 예방함
판정 상세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
함.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H(각종학교)와 I(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
함.
- 원고들은 H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근무
함.
-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후 H는 자진폐교 인가를 신청하여 2013. 8. 31. 폐지
됨.
- 참가인은 2013. 8. 23. 원고들에게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참가인은 2014. 3. 10. H 교원들에게 I으로의 전직신청을 통보
함.
- 원고 A, B, C, D, E는 전직신청을 하였으나, I은 전직 부적합 회신을
함.
- 원고 F는 I으로의 전직신청을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4. 6. 26. 이사회의 면직 의결을 거쳐 2014. 6. 30. 원고들에게 H 폐교에 따라 2014. 7. 31.자로 면직 통보(이 사건 면직처분)를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5.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 폐교에 따른 교원 면직처분 시 면직회피의무 이행 여부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인한 폐직·과원 발생 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
음.
-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절차 없이 직권면직할 수 있
음.
- H는 극심한 신입생 모집 저조와 재정 적자로 폐지
됨.
- H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 I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성격이 다르고 개설 학과에도 차이가 있
음.
- 참가인은 2013. 7. 20. 이사회에서 I의 교직원 수요와 임용조건에 맞는 경우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을 뿐, 원고들의 전직발령을 약속한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