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4.23
대법원90누7685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근로자 소외 2를 징계해고
함.
- 징계해고 사유로 다른 사원 폭행, 야간작업 방해, 상사 작업지시 불이행, 회사 승낙 없는 지게차 발 제작 등을 들었
음.
- 이 징계 사유들은 모두 발생한 지 4~8개월이 지난 사실들
임.
- 소외 2는 1989년도 임금협상 시 노동조합 측 교섭자로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판단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 이유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 징계해고를 한 시기
-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 해당 회사가 소외 2를 징계해고한 것은 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심이 인정한 소외 2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참고사실
- 해당 회사 사장의 쟁의행위 시 언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특히, 해고 사유 발생 시점과 해고 시점의 괴리, 노동조합 활동의 강도, 사용자의 태도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근로자 소외 2를 징계해고
함.
- 징계해고 사유로 다른 사원 폭행, 야간작업 방해, 상사 작업지시 불이행, 회사 승낙 없는 지게차 발 제작 등을 들었
음.
- 이 징계 사유들은 모두 발생한 지 4~8개월이 지난 사실들
임.
- 소외 2는 1989년도 임금협상 시 노동조합 측 교섭자로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 판단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상의 해고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 이유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 징계해고를 한 시기
-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 원고 회사가 소외 2를 징계해고한 것은 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심이 인정한 소외 2의 잘못을 핑계 삼아 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참고사실
- 원고 회사 사장의 쟁의행위 시 언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