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5누3084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8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항소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20 판결
[변론종결] 2015.8.2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방공무원 근무
- 원고는 1979. 10. 15. 경기도의 지방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으로 임용되어 1981. 7. 27. 지방행정서기, 1986. 1. 6. 지방행정주사보, 1993. 2. 1.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하였
다. 2) 원고는 1995. 1. 18.부터 1998. 10. 23.까지 수원시 J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J구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월 3회 외출한 다.」 는 평가를 받았
다. 3) 원고는 1998. 10. 24.부터 1999. 3. 12.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수원시 팔달구청 I과에서 대기 근무를 하였
다. 1998. 10.경 경기도의 직제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자 피고는 구 「지방공무원법」 (2005. 1. 27. 법률 제7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일부를 직권으로 면직시키기로 하였
다. 당시 피고는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였는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
다. 피고는 1998. 10. 24. 위 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청 I과에서 대기하도록 명하였
다. 그런데 피고는 1999. 3. 13. 원고를 수원시 영통구 E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고 직권면직하지 않았
다.
- 원고는 1999. 3. 13.부터 2001. 1. 12.까지 수원시 영통구 E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컴퓨터만 보는 경우가 많아 동장이 업무를 대신 하는 때가 많고, 동료와 화합 및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
다. 5) 원고는 2001. 1. 13.부터 2005. 3. 17.까지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근무시간 중 F이 부른 노래를 듣거나 F이 출연한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고, 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
다. 6) 원고는 2005. 3. 18.부터 2009. 8. 30.까지 수원시 B구청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들 및 B구청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상관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며,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동료와 업무적으로 및 업무외적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는 평가를 받았
다. 7) 원고는 2009. 8. 31.부터 2011. 2. 28.까지 수원시 C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공무원 및 C장으로부터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사진 · 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며, 팀장의 업무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동료와 화합 및 업무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았
다. 이에 수원시 감사담당관은 2010. 1.경 원고를 「직무수행능력 부적격자」 로 선정하기도 하였
다. 8)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아래와 같은 경위로 휴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