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9.04.03
서울고등법원89나956
서울고등법원 1989. 4. 3. 선고 89나956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회사의 해고는 무효이며,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사실관계
- 근로자: 1986년 11월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 문제점: 입사 당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근무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
- 해고 사유: 1987년 2월 5일 기숙사 내 음주 후 소란 행위 → 2월 12일 징계해고
- 회사 주장: 시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되었다고 주장
핵심 판단 (법원의 논리)
① 해고의 정당성 부재
| 항목 | 법원 판단 |
|---|---|
| 입사서류 변조 | 경력 기재 변조가 실무 능력이나 기업질서에 실질적 영향 없음 |
| 음주 후 소란 | 행위의 정도가 신뢰관계 파괴 수준에 미치지 못함 |
| 시용기간 주장 | 징계해고한 점, 입사 당시 수습기간란이 공란인 점 등으로 인정 불가 |
결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질서나 신뢰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가 아님
② 임금지급 청구권 인정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입니
다.
- 1987년 2월 12일~8월 31일: 월 397,560원
- 그 이후 복직 시까지: 월 455,100원
- 1988년 구정상여금: 264,000원 (1년 이상 근무자 지급 대상)
- 추석상여금: 지급 의무 없음 (근무기간 1년 미달)
실무적 시사점
경미한 비위나 과거 경력의 사소한 은폐만으로는 해고 정당화 불가
서류 위변조 여부보다 실직적 영향도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
해고 무효 시 근로자는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청구 가능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지급 청구(일부)를 인용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1. 11. 피고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
함.
- 원고는 입사 당시 운전자취업등록증의 근무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
함.
- 원고는 1987. 2. 5. 기숙사 내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
움.
- 피고 회사는 1987. 2. 12. 원고에게 입사서류 허위 기재 및 기숙사 내 소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원고가 시용자로서 시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입사서류 변조: 원고가 운전기사 취업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변조된 경력이 피고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
음.
- 음주 후 소란: 소란 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의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시용기간 만료 주장: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점, 입사 당시 각서의 수습기간란이 공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결론: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