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1
서울고등법원2019누46635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
다. 회사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보호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타당합니
다.
사건의 개요 회사는 노동조합원들이 소식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박·강요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단행했습니
다. 회사가 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이 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
다.
핵심 판단
- 소식지 내용의 허위성
- 노동조합원들이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 불이익을 경고한 표현은 과장이나 의견 표현이지, 거짓된 사실 유포가 아님
- 회사가 별도 수당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유포 주장 근거 부족
- 협박·강요 혐의
- 단체교섭에서 "100% 수용하라"는 요구 → 정상적인 협상 전략일 뿐
- "금전 보상" 요구 →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므로 정당한 응수
- "썩은 부분을 도려내자" → 협박성 발언으로 보기 어려움
실무적 시사점
-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하려면 명확한 위법 행위 증거가 필수
- 단체교섭 과정의 강한 표현이나 요구만으로는 협박·강요로 인정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위 사실"로 판단하지 않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A 노동조합 소속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소식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배포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박 및 강요 행위를 통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허위 사실 유포)
- 법리: 소식지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과장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더라도, 이를 곧바로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소식지에 '연봉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주의 환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들이 원고가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거나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징계 사유의 정당성 (협박, 강요, 영업 방해)
- 법리: 노동조합 관계자가 단체교섭 초기 단계에서 단체교섭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협상 전략 내지 협상 태도를 협박 또는 강요 행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2017. 9. 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 교섭위원들에게 단체교섭안을 100%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일반적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