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9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07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120763 판결 주식인도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주식 증여 계약상 퇴사 시 주식 환매권 행사 및 증여 가액 산정
판정 요지
주식 증여 계약상 퇴사 시 주식 환매권 행사 및 환매 가액 산정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
다.
사건의 배경
- 근로자는 2015년 4월 회사 입사 전에 비상장주식 10,000주를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
- 조건: 회사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매각 가능, 상장 전 퇴사 시 회사가 '증여 가액'으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음
- 근로자는 2017년 6월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상장 없음)
핵심 쟁점과 판단
- 퇴사의 성격: 자진퇴사로 인정
- 근로자가 주장한 해고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 불가
- 회사의 경영 악화·자본잠식·임금 동결 등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청구나 부당해고 진정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자진퇴사가 맞음
- 환매 가액 산정: 0원으로 판단
- 핵심: '증여 가액'은 0원으로 봄
- 근로자가 주장한 1주 5,800원 상당 평가는 근거 부족
- 이유:
- 회사가 세무자료에 주식 가치를 0원으로 신고
-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 가치 없음
- 이 계약은 상장 후 직원 퇴직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성격
- '다시 살 수 있다'는 표현은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실무 시사점 주식 증여 계약 작성 시 증여 가액·환매 기준·조건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명확히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주식 증여 계약상 퇴사 시 주식 환매권 행사 및 증여 가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며, 원고의 남편 D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
임.
- 피고는 2015. 8.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7. 6. 1.경 퇴사하기까지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입사 전인 2015.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0,000주를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을 체결
함.
- 이 사건 증여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유가등록시장에 상장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매각 가능
함.
- 수증자가 위 기간 이전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증여자는 증여한 금액으로 증여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
음.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은 각각 부담
함.
- 피고는 2017. 5. 31.경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시점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6. 1.경 퇴사함(이하 '이 사건 퇴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사의 법적 성격
- 쟁점: 피고의 퇴사가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퇴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 판단:
-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 자본잠식 상태, 임직원 연봉 삭감 또는 동결, 피고의 직책 변동 및 팀장 복귀 후 상당 기간 근무, 부당해고 진정 자료 없음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퇴사는 자진퇴사로 봄이 상당
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123011 판결 등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