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9.09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0073
대전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합1000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원고의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 기각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
다.
사실관계
- 회사: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상가 관리단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 근로자: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의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관리소장 채용
- 근무 기간: 2019년 10월 16일까지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해고 vs 자진퇴사 문제: 근로자의 퇴직이 회사의 일방적 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
- 이후 회사 대표와 유선 상담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됨
- 업무인수인계서에도 '권고사직'으로 기재
- 고용노동청도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
- 회사가 제출한 해고통고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판단
결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퇴직으로, 회사의 일방적 해고가 아님
소인법 적용 문제 설령 해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는 상시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고용계약 해지)만 적용 가능
실무적 시사점
- 형식 > 실질 원칙: 해고통고서 등 문서보다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와 정황을 종합 판단
- 실업급여 목적의 형식 해고 주의: 근로자가 먼저 해고 처리를 요청한 경우, 추후 해고무효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보호 약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정 상세
원고의 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5.경 설립된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B상가'의 관리단으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5. 31.로 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
됨.
- 원고는 2019. 10. 16.까지 위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 쟁점: 원고의 근로계약 관계가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이나 사직 권고 등을 받기 전에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9. 10. 15. 피고의 이사 D에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
함.
- 원고는 2019. 10. 16. 피고의 대표이던 E과 퇴직에 관하여 유선으로 상의한 후 E의 위임을 받은 D에 의해 퇴직 처리되었고, 그 직후 E에게 인수인계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
냄.
- 업무인수인계서에도 원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