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661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홍정모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이준호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4.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2. 20.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 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2018. 5.3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다. 참가인은 2018. 9. 28.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 중,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요건은 초심판정과 같이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처하여 가능한 자금 확보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희망퇴직, 임직원 급여 삭감, 고액 차임을 지불해야 하는 임대차계약 변경,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실행하였
다.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자 수를 갖추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격증 '미소지자'를 해고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다. 참가인은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원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켰으며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전횡을 일삼은 바 있
다. 또한 해고의 실행이 긴박하게 요구되던 당시의 상황, 건설업의 특징상 근로자들이 각 현장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집단이나 근로자대표를 상정하기 힘든 점,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별다른 변화가 있었으리라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
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등
다. 인정사실
- D 노반시설공사 가)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 H 및 I 주식회사와 함께 G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D 노반신설 기 타공사(약정 준공일 2015. 12. 20. 이하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를 수주하였
다. 그러나 65.06%의 지분을 보유한 G 주식회사가 2015. 4. 2.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고,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잔여구성원에게 출자비율조정 및 책임준공을 요구하였다(당시 잔여공사금액 약 227억 원). 나) 원고가 2015. 6. 10.경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지분을 승계할 경우 예측되는 손익과 지분을 포기할 경우 예측되는 손익을 비교한 내부 문서에 의하면, '지분을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계약금액 외 125억 원의 공사비 등 추가 투입이 예상되어 약 62.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분 승계를 포기'할 경우 추가공사금 125억 원에 대한 구상권(다른 공동수급체와 분담하여 부담), 지체상금 약 90억 원, 공사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