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1.24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42129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5가단142129 판결 손해배상(모욕)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G, H의 신발던지기 게임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자 B, C은 위 회사의 임원, 원고 D는 위 회사의 인사팀장, 원고 E는 위 회사의 총무팀장
임.
- 피고 F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외 회사 지회의 현 지회장, 피고 G, H은 소외 회사 지회의 전 대의원
임.
- 회사들은 2015. 1. 31.자 정리해고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고
됨.
- 피고 G, H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306호로 근로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 G, H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2016노300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발던지기 게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G, H이 근로자들의 사진을 가리켜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신발던지기 게임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 H이 근로자들의 사진에 시범으로서 신발을 던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 G, H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G, H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신발던지기 게임이 진행된 집회 현장은 대만의 타이페이시 J 앞 노상 광장
임.
- 신발던지기 게임에 사용된 사진들은 소외 회사 직원조회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지나 양해도 없이 사진 및 실명이 그대로 사용
됨.
- 신발던지기 게임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절차라고 보기 어려
움.
- 신발던지기 게임은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거나 항의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피고 G, H의 모욕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G, H은 근로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 G, H이 근로자들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각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 G, H은 공동하여 근로자들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1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1.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정리해고에 불만을 품고 전 회사 임원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G, H의 신발던지기 게임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함.
-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 C은 위 회사의 임원, 원고 D는 위 회사의 인사팀장, 원고 E는 위 회사의 총무팀장
임.
- 피고 F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소외 회사 지회의 현 지회장, 피고 G, H은 소외 회사 지회의 전 대의원
임.
- 피고들은 2015. 1. 31.자 정리해고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서 해고
됨.
- 피고 G, H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306호로 원고들의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행위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 G, H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11.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2016노300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발던지기 게임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피고 G, H이 원고들의 사진을 가리켜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주세요."라고 말하며 신발던지기 게임 참여를 독려하고, 피고 H이 원고들의 사진에 시범으로서 신발을 던진 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 G, H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G, H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신발던지기 게임이 진행된 집회 현장은 대만의 타이페이시 J 앞 노상 광장
임.
- 신발던지기 게임에 사용된 사진들은 소외 회사 직원조회 화면에서 캡처한 사진을 확대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고지나 양해도 없이 사진 및 실명이 그대로 사용
됨.
- 신발던지기 게임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절차라고 보기 어려
움.
- 신발던지기 게임은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거나 항의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