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0.05.25
서울남부지방법원2010카합1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 선고 2010카합188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판정 요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결과 요약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2011. 2. 28.까지 ○○전자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각 회사의 의약품에 관한 연구, 개발업무 및 보조, 자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됨.
- 피신청인이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마다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성장호르몬, 관절염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피신청인은 1990. 2. 11. 신청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화학의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의약품류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5. 1. 1.부터 신청인의 의약품 해외영업 담당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의약품 마케팅 담당 상무, 의약품 제품개발 담당 상무, 의약품 임상·개발 담당 상무로 각 근무
함.
- 신청인은 2009. 12. 23.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경영성과와 리더십이 집행임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로 의약품 임상·개발 담당 상무직에서 보직 해임하고, 2010. 4. 1.자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함.
- 피신청인은 ○○전자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9.경 신청인에게 2010. 2. 16.부터 ○○전자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실제로 2010. 2. 16.부터 ○○전자에서 근무하고 있
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의하여 2010. 2. 28.자로 공식적으로 퇴직처리
됨.
- 피신청인은 2005. 4. 21.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면서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개, 누설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 1년간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집행임원 서약서를 제출
함.
- 피신청인은 퇴직할 무렵인 2010. 3. 2. "귀사 퇴직일로부터 향후 1년간 귀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스스로 창업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거나, 귀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함(이하 위 각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을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이라 함).
- ○○전자는 최근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전직금지의무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신청인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 개발 현황 및 계획,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비밀로서(또는 그에 준하여)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약 20년간 의약품 개발 및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다가 집행임원으로 승진한 이래, 집행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취득하며 이를 관리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는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결과 요약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2011. 2. 28.까지 ○○전자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취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 각 회사의 의약품에 관한 연구, 개발업무 및 보조, 자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됨.
- 피신청인이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마다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성장호르몬, 관절염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피신청인은 1990. 2. 11. 신청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화학의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의약품류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5. 1. 1.부터 신청인의 의약품 해외영업 담당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이후 의약품 마케팅 담당 상무, 의약품 제품개발 담당 상무, 의약품 임상·개발 담당 상무로 각 근무
함.
- 신청인은 2009. 12. 23.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경영성과와 리더십이 집행임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로 의약품 임상·개발 담당 상무직에서 보직 해임하고, 2010. 4. 1.자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함.
- 피신청인은 ○○전자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9.경 신청인에게 2010. 2. 16.부터 ○○전자에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실제로 2010. 2. 16.부터 ○○전자에서 근무하고 있
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의하여 2010. 2. 28.자로 공식적으로 퇴직처리
됨.
- 피신청인은 2005. 4. 21.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면서 "재직 중 업무상 지득한 경제적 가치 있는 모든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개, 누설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 1년간 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집행임원 서약서를 제출
함.
- 피신청인은 퇴직할 무렵인 2010. 3. 2. "귀사 퇴직일로부터 향후 1년간 귀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를 스스로 창업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거나, 귀사와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근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함(이하 위 각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 약정을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이라 함).
- ○○전자는 최근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유효한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