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09
서울고등법원2016누73964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7396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 기산일 및 징계처분 무효 주장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 기산일 및 징계처분 무효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다음날 징계처분서를 교부받
음.
-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당심에서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처분의 기산일인 2014. 12. 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 쟁점: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 법리: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고 관련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
름.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
함.
-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이 옳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의결 당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다음날 징계처분서가 교부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날(2014. 10. 2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함.
- 징계처분의 효력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2014. 10. 22.에 발생하였고,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14. 10. 22.로 봄이 옳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 무효 주장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부사장 D이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의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것
임.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위법성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제기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
판정 상세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 기산일 및 징계처분 무효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다음날 징계처분서를 교부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함.
-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당심에서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처분의 기산일인 2014. 12. 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대표이사가 아닌 부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
- 쟁점: 징계처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 법리: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고 관련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
름.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
함.
-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불이익처분의 효력발생일로 보는 것이 옳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일반징계위원회 의결 당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다음날 징계처분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원고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날(2014. 10. 2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어야
함.
- 징계처분의 효력은 원고가 징계처분서를 수령한 2014. 10. 22.에 발생하였고, 전사징계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2014. 10. 22.로 봄이 옳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