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71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271304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임금 범위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나머지 청구는 기
각.
사건의 배경 채권추심업체 회사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
건.
핵심 쟁점과 판단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원의 기준
-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판단
-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사업 가능성, 위험부담 등을 종합 검토
회사의 구체적 행위
- 사무실, 장비, 신분증 제공 및 비용 부담
- 출근시간 지정, 외근 감독 등 근태관리
- 실적 입력 강제, 목표량 독려 등 구체적 지휘·감독
- 부업 금지, 전속성 강요
- 실적 부진 시 수수료 차감 등 불이익 조치
결론: 성과급 형태이지만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이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 → 근로자로 판정
2️⃣ 퇴직금 산정 시 임금 범위
다음 세 항목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
- 방문비: 외근에 대한 근로의 대가
- 캠페인 성과급: 실적 기준에 따른 정기적 지급
- 정착금: 월 30만 원 고정 지급액
실무적 시사점 계약서상 '위임용역' 표시도 실질적 종속성이 있으면 근로관계로 인정될 수 있
음. 성과급, 수수료, 각종 수당도 모두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임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
- 피고가 사무실, 집기,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방문비 등 제 비용을 부담
함.
- 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
됨.
- 겸업 및 부업 활동 제한 조항이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으며,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