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6525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 개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정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징계사유 | 판단 | 이유 |
|---|---|---|
| 근무지 이탈 | 부당 | 직무 수행 목적 가능성이 있어 위반 사실 입증 불충분 |
| 일과시간 중 운동 | 정당 | 매주 2 |
| 모욕적 언사 | 정당 | "쓰레기 정보네" 등 발언으로 조직 분위기 저해 |
| 사적 심부름 | 정당 | 부하직원에게 상품권 구입 지시(갑질) |
| 대리 참석 강요 | 정당 | 직원들에게 무도훈련·교육 대신 참석하도록 함 |
| 험담 | 정당 |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 험담으로 공직기강 문란 |
실무적 시사점
- 입증책임: 회사(사용자)가 징계 사실의 입증 책임을 부담
- 징계사유 특정성: 피징계자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갑질 행위: 직급을 이용한 사적 심부름은 징계 정당사유로 인정
- 조직 기강: 모욕적 발언, 험담 등으로 조직 분위기 저해 시 징계 가능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 경위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정으로 승진, 2017. 1. 20.부터 2019. 10. 1.까지 경남지방경찰청 B계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9. 11. 22.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사건 각 징계사유)을 이유로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1. 원고에게 정직 1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8.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특정 또는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
함. 징계사유는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성의 결여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그러한 징계사유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제1징계사유(근무지 이탈): 원고가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경남 창녕군에 다녀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 5징계사유(일과시간 중 운동 및 대리 참석): 원고가 2018년 봄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무실 인근 헬스장에서 매주 2
3회 일과시간 중 2040분 운동 또는 샤워를 한 사실, 2017~2018년간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본인의 무도훈련(8회)·직장교육(5회)에 대신 참석하도록 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제2, 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