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합10705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회계법인 파트너 및 사원 해임/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회계법인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 결과
- 파트너 해임결의 및 사원 탈퇴결의: 무효 확인
- 보수(C) 삭감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 소송비용: 근로자 1/2 부담, 회사 1/2 부담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D그룹 파트너로 근무했습니
다. 회사는 2017년 7월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근로자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삭감했고, 9월에는 긴급직무명령으로 업무 중단을 명했습니
다. 이후 파트너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상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을 해임 사유로 추가한 뒤, 10월 25일 파트너총회와 사원총회를 열어 근로자를 해임·탈퇴시켰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D그룹이 민법상 '조합'인지 판단 ⭐ 회사의 주장: D그룹은 조합이므로, 조합 내 분쟁은 회사(피고)가 아닌 조합 전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
법원의 판단:
- 조합계약서 없음
- 파트너들의 출자금은 각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됨
- 보수(C)는 조합원의 출자금 비례금이 아닌 업무 인센티브
- 채무는 개별 법인(회사)이 부담
- 결론: D그룹은 조합이 아니므로, 회사가 올바른 피고
- 파트너 해임 및 사원 탈퇴결의는 유효한가? ⭐⭐ 법원의 판단: 무효
-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파트너 해임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 '경영상 필요'라는 모호한 사유로 해임 결의 강행
- 결론: 절차적·실질적 정당성 부족으로 해임결의 무효
- 보수 삭감 처분은 무효인가? 법원의 판단: 기각 (무효 아님)
- 보수 삭감은 과거의 법률관계이나, 근로자 복직 시 향후 분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다만 본안에서는 기각 (합법적 경영상 판단으로 봄)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
- 일방적인 규정 개정으로 인한 해임은 무효
- 구조조정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 필수
회사가 주의할 점
- 규정 개정 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과정 필요
- 모호한 해
판정 상세
회계법인 파트너 및 사원 해임/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2017. 10. 25.자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됨.
-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트너해임결의 및 사원탈퇴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C조정처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피고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D그룹의 파트너로 근무
함.
- 피고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며 원고에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신청하지 않
음.
- 피고는 2017. 9. 4. 원고에게 긴급직무명령을 발령하여 업무 관여 중단 등을 명
함.
- 피고는 2017. 7. 24. 원고의 C을 205C에서 195C으로 삭감하고, 2017. 10. 2. 다시 140C으로 삭감하는 처분(이 사건 C조정처분)을
함.
- D그룹은 2017. 9. 4. 파트너 해임사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직 및 운영규정 개정 결의를
함.
- D그룹은 2017. 10. 25. 파트너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파트너에서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파트너해임결의)를
함.
- 피고는 2017. 10. 2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원 지위에서 탈퇴시킨다는 특별결의(이 사건 사원탈퇴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
함.
-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위 결의들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에 관한 판단
-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
함.
- 법원의 판단:
- D그룹 파트너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