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100945(본소),2016가합1031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권 인정 판결
판결 결과 회사의 구상청구 인용 - 근로자는 회사에 460,641,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2014년 12월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을 포함해 총 2,348,217,990원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396,958,270원을 원천징수했으나, 국세청은 퇴직금 기준액을 초과한 2,055,409,970원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세금 460,641,770원을 부과했습니
다.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격
| 구분 | 내용 |
|---|---|
| 법리 | 퇴직소득은 법령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경우만 해 |
당.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은혜적 급여는 근로소득 | | 판단 | 근로소득으로 판단 |
판단 근거:
- 근무기간(33개월) 초과로 미래까지 포함해 임의로 산정
- 문서에 근로자의 "공로 인정"으로 지급 명시
- 근로자가 스스로 금액 산정
- 실제 퇴직금보다 현저히 초과
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해당 안 함
- 근로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님 (대법원 판례)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므로 계약 위반이 없음
3️⃣ 회사의 구상권 행사 판단: 구상권 인정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 회사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가 세금을 공제받지 않은 채 회사가 대납했으므로 구상권 행사 가능
- 근로자 주장의 "정산합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 안 됨
실무적 시사점
퇴직금 초과 지급 시 주의
- 퇴직금 기준액을 초과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 자발적 사직 시에도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 회사가 세금을 대납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구상청구 가능
- 구상 면제 합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판정 상세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60,64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9.부터 피고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다 2013. 8. 23.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2,152,800,000원 등 총 2,348,217,990원을 지급하며 396,958,270원을 원천징수
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2016. 1. 15. 피고 회사에 대해, 퇴직위로금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이 사건 쟁점 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 고지 처분을
함.
- 이 사건 쟁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세금 460,641,770원(이하 '이 사건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고, 피고 회사는 2016. 2. 11. 원고 대신 이 사건 추가 세금을 납부
함.
- 피고 회사는 2016. 2. 26. 원고에게 대납한 이 사건 추가 세금의 구상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 소득의 소득세법상 성격
- 법리: 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법령 등에 의해 지급이 강제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쟁점 소득은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33개월)과 무관하게 202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전제로 산정
됨.
- '퇴직금 지급경위서' 및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 사유' 문서에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됨.
- 원고가 스스로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현저히 많
음.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소득은 구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