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97
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563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인용 -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단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로 해고되었습니
다. 회사가 추진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제외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노동위원회는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거부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
-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 및 공지
- 비정규직 대상자에게 전환희망서 제출 요청
- 근로자의 성과평가 점수가 상위권(전환 적격 기준 4위)
- 전환심사의 부당성 입증 법원은 전환심사 과정의 심각한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 당초 공지한 선정기준(70점 이상, 상위 70%)을 일방적으로 변경
- 면접평가표 작성이 불합리하고 평가 편차 이례적
- 기혼 여성에게만 '지역이전 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 성별·혼인 여부를 고려했을 성차별 가능성
실무적 시사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도 부당해고로 취급되려면, 공정한 기준 공지와 객관적 심사가 필수입니
다. 자의적 기준 변경이나 개인적 속성을 고려한 차별적 평가는 효력 없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 참가인과 계약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2. 14.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4. 5. 20.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참가인은 2014. 2.경부터 B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있었고, 그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0. 4.부터 2011. 3.까지 인턴으로, 2011. 3.부터 2012. 3.까지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근로형태 변경이 기간제법 적용 면탈을 위한 것이라거나, 파견직 근무 기간 동안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