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구합571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카마스터 광고 배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에 대한 광고 배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론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신문 광고에서 해당 근로자들만 제외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에 해당합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자동차 판매 대리점 운영자(회사) vs. 카마스터 근로자(C, D 등)
- 분쟁 내용: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회사가 기존에 게재하던 신문 광고에서 이들만 제외
- 법적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위반(부당노동행위)
핵심 판단 근거
- 인과관계의 명백성
- 근로자 지위 인정 직후 광고 배제 시작
- 시기적 근접성이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
- 회사 주장의 타당성 부족
- 광고 배제 사유: "보험 업무 치중으로 카마스터 업무 소홀"
- 법원 판단: 합리적 이유 아님
- 보험 영업은 카마스터의 통상적 업무
- 회사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무단결근 주장은 구체적 근거 부족
- 경제적 불이익의 존재
- 신문 광고는 판매 실적·수당에 직결
- 광고 배제 = 명백한 경제적 손해
실무적 시사점 경영상 사유로 보이는 조치라도, 노동조합 활동 시기와의 연관성과 조치의 합리성을 엄격히 심사받습니
다. 차별적 대우의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수입니다.
판정 상세
카마스터 광고 배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카마스터 광고 배제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 주식회사 서령대리점을 운영하며 카마스터들을 두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
함.
- C과 D은 2005년부터, 2014년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
함.
- C 등은 2018. 1.경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에 가입
함.
- 참가인은 2018. 7. 31. 원고의 C 등에 대한 협박, 폭언, 폭력 및 G 신문 홍보 광고에서 C 등만 제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7. G 신문 홍보 광고에서 C 등만 제외한 부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7.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E의 대표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고, E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원고는 카마스터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임.
- 참가인은 2018. 2. 14. 원고에게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공고하지 않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8.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공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 기각되었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 및 항소가 기각
됨.
- 원고는 2018. 5.경까지 C 등을 포함한 카마스터 8명의 이름, 사진, 연락처를 G 신문에 홍보 광고하였으나, 2018. 6.경 및 7.경에는 C 등을 제외한 6명의 정보만 광고
함.
- 원고는 C 등이 보험 업무에 치중하여 카마스터 업무에 소홀했기 때문에 광고에서 제외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불이익 취급)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