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6가합7711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정리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 A의 일부 청구는 기각)
사건의 배경
- 회사는 2009년 5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으나, 근로자들의 해고무효소송 승소 후 2014년 4월 복직
- 복직 당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합의에서 "회사가 비해고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라는 조항이 있었음
- 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지급을 거부함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합의 효력 범위 문제 법원 판단: 단체협약에 따른 올바른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적용한 추가 임금은 합의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합의는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임금만 제외하는 것
- 법정 통상임금 재산정은 이미 받아야 할 임금이므로 합의 대상이 아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법원 판단: 회사가 적용한 243시간은 부정확함
- 단체협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 2009년 1월: 226시간 → 2010년 1월: 217시간 → 2011년 1월: 209시간
- 실제 다른 사업장에서도 209시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실무적 시사점
-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명확한 경우, 회사의 자의적 해석은 인정되지 않음
- 선의의 합의도 법정 임금채권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음
- 정리해고 관련 합의 시 통상임금 기준과 법정수당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
판정 상세
정리해고 기간 중 추가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이륜차 부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
임.
- 원고 B 등은 2009. 5. 26.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2014. 4. 10. 복직함(이 사건 정리해고).
- 원고 B 등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계속 중 2014. 4. 2. 피고와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함(이 사건 합의, 이 사건 종전사건).
- 이 사건 합의 제4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부제소 합의에서 제외
됨.
- 원고 A은 2015. 12. 31. 피고 회사를 퇴직
함.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및 이 사건 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지회)의 조합원들
임.
- 피고는 2008년경 금속노조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는 OT20시간(연 140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통상임금의 700% 상여금 지급을 규정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제), 토요일·일요일 유급휴무로 규정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정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
옴.
-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들에게 2010.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하였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 위반 여부
- 법리: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판단
함. 특히 합의 단서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제4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가 비해고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부제소 합의에서 제외
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시수를 적용한 추가 임금인상분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위 부제소 합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