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972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197223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인정으로 부당해고 주장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사건 개요
- 근무 기간: 2009년경부터 2014년 6월까지 회사 운영 시설에서 근무
- 청구 내용: 2014년 6월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상여금, 위자료 등 총 5,800만 원 청구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해고인가, 합의해지인가?
법리: 근로계약 종료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법원 판단: 합의해지 인정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함: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권고사직 수용" 및 "회사가 미지급 급료를 월 150만 원씩 지급"이라는 내용 기재
- 회사가 합의서 내용대로 7,500만 원 약속어음 공증 제공
- 근로자가 "퇴직금을 잘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발송 (2014. 7. 4.)
- 근로자가 "밀린 급료나 정리(공증)해 준다면 떠나겠다"고 한 내용증명 발송
실무적 시사점
중요: 부당해고 분쟁에서는 당사자 간 의사소통 기록(문자메시지, 합의서, 내용증명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됨. 특히 퇴직금 수령 인정 발언은 합의해지의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표시가 필요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부당해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
함.
- 2011. 1. 5. 피고와 2016. 1. 4.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4. 6.경까지 C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2014. 6. 31.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까지의 급여, 상여금, 위자료 등 총 5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근로계약 합의해지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해지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행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갑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합의 해지 인정 근거:
- 원고가 2014. 6. 23.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C가 현재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밀린 급료, 자산가치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위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7,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
음.
- 원고가 2014. 7. 2. 피고에게 위 합의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