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16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5041688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동조합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회사 대표이사가 언론에 제공한 문자에 포함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에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
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당사자
- 근로자: 주식회사 B의 D공장 해고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
- 회사: B의 대표이사
분쟁의 발단 회사 대표이사가 2014년 6월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문자가 신문 기사로 게재되었는데, 해당 기사에 "D공장 폐쇄 원인이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1️⃣ 노동조합의 당사자능력 결론: 노동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
다.
- 상급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지회라도 자체 규약, 독립적 운영기구, 독자적 활동을 하면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인정됨
- 조합원 전원 해고됨을 이유로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명예훼손 성립 여부 ⭐ 결론: 일부 명예훼손 성립
| 기사 내용 | 판단 |
|---|---|
| "공장 폐쇄 원인이 노동조합 활동" | ✗ 허위사실 (실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
| "공장 장기 점거", "불법 폭력시위" 등 | ○ 허위 입증 불충분 |
회사의 "진실성 항변" 불인정
- 회사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근거 없음을 확인
3️⃣ 손해배상액 산정 1,000만 원 결정 근거
- 노동조합의 지위와 피해
- 기사의 파급력과 표현방법
-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정도
- 허위사실의 심각성
실무 시사점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
- 언론에 제보할 때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쳐야 함
-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일방적 주장은 명예훼손 위험
노동조합 보호
- 조합원 전원 해고되어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됨
-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판정 상세
노동조합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의 D공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
임.
-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 2014. 6. 16. E신문 기자에게 B과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는 2014. 6. 17. E신문 기사에 그대로 게재
됨.
- 이 사건 기사에는 B의 D공장 폐쇄 원인이 노동조합의 활동 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
됨.
- B의 D공장 폐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들 패소로 확정
됨.
- E신문은 2015. 10. 1.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을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당사자능력 유무
- 법리: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원고는 B 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 'B지회 규칙'이라는 별도 규약을 마련하고, 지회장, 사무장 대행, 조직부장 등 업무집행기관과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을 두었
음.
-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
짐.
-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지회이므로, 조합원이 모두 해고되어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