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09.11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583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판정 요지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판결
사건 개요 회사분할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
다. 법원은 근로자의 거부권이 인정되며, 회사가 부여한 거부 신청 기간이 부당하게 짧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실관계
- 회사분할 배경: 회사는 자동차판매 직영부문의 지속적 적자로 경영난 극복을 위해 2006년 10월 직영판매부문을 신설회사로 분할
- 공고 절차: 9월 29일 사내공고로 거부신청 기간(10월 2~10일)을 공지, 단 거부 시 대기발령·정리해고 경고
- 문제점: 공고 기간이 공휴일·휴무일 위주였고, 신설회사 정보 검토 시간 부족
- 근로자 조치: 근로자들은 기한 후인 10월 12일에 전적부동의서 제출 → 회사는 즉시 퇴직 인사명령
법원의 판단
핵심 원칙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거부권이 인정됨
-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
- 예외: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승계 제외 가능
거부권 행사의 유효성 조건
- 충분한 기간 필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합리적 기간 제공 의무
- 본 사건 기간은 무효: 공휴일 위주의 9일간 기간은 현저히 부족하며, 신설회사 정보 검토 불가능
-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10월 12일 제출은 여전히 합리적 범위 내 → 적법한 거부권 행사
결론
- 회사의 퇴직·신설회사 채용 인사명령 → 정당한 이유 없어 무효
- 부당전적 판정을 인정한 재심판정 → 적법
실무적 시사점
거부권의 법적 근거: 민법상 권리의무 전속성으로 근로자 동의 필수
절차의 공정성: 회사분할 시 최소 2주 이상의 여유 있는 기간 필요
정보 제공 의무: 신설회사의 경영상황, 근로조건 사전 공시 권장
판정 상세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들의 거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부당전적 인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본사관리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자동차판매부문 중 직영판매부문의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난에 직면
함.
- 원고는 경영 개선을 위해 직영판매부문과 특판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DW&직영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회사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2006. 10. 11. 분할등기를 완료
함.
- 원고는 2006. 9. 29.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분할 결의 사실과 신설회사로의 소속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10. 10.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을 공고
함.
- 이 공고에는 이의신청 시 대기발령 및 정리해고가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의신청 기간 중 대부분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었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2006. 10. 12.에 개별적으로 전적부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0. 1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직영판매부문 근로자 525명에 대해 퇴직 인사명령을 내리고, 신설회사는 같은 날 채용 인사발령을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천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 인정 여부
- 법리: 회사분할은 그 성질상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특정승계인 영업양도의 근로관계 승계 법리를 그대로 유추 적용할 수 없
음.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와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분할 시 분할 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됨.
-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함(거부권설).
-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부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이고,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