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41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어린이집 시설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시설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논리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을 종합 판단
- 지휘·감독, 임금 지급, 근무시간 관리, 독립사업 가능성, 손실 위험 부담 등 다양한 요소 검토
해당 사건의 결정적 사실들
- 자율적 권한: 근로자는 시설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인사·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
- 지휘·감독 부재: 회사와 근로자 간 명확한 고용관계 규정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 예산 관리: 근로자가 운영비를 직접 결정하고 회사는 보고만 수수
- 사회보장: 당초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 미확보
- 직원 관리: 근로자가 교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용자 지위
실무 시사점 조직의 실질적 지배구조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
다. 명칭이 '시설장'이더라도 독립적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정 상세
어린이집 시설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64. 4. 14. 설립된 비영리 종교시설로, C 어린이집, D센터 및 B교회 방과 후 교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
함.
-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규칙은 시설장이 보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이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07. 3. 1.까지 일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의 장도 보육교사 자격 등을 보유하도록 되자, 2007. 3. 2.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
함.
- 원고의 남편 F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면직·제명 처분 재판을 받았고, 2016. 8. 4. G노회는 피고의 재판을 원인 무효로 하고 F에게 1년간 수찬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
림.
- 원고는 2016. 9. 1. F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E 목사에게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위 징계 요청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시설장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2016. 9. 25. 원고를 해임하고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6. 9. 27.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 위 인사발령을 취소
함.
-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4명은 2016. 11. 6. H 목사(2016. 11. 5. 피고의 담임목사 변경)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6. 11. 13.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위 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대해 원고의 소명을 들
음.
-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같은 달 28.자 해임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