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2004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됨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공무원 근무 중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했으나, 2017년 합동 전수조사에서 22건의 경력이 허위로 적발되었습니
다. 회사는 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허위경력 해당 여부 법원 판단: 허위경력 맞음
- 근로자가 부서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점이 확인됨
- 근로자 본인도 2018년 경력을 수정·재신고한 사실이 있음
- 단순 협력이나 보조업무만으로는 해당 부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중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허위 내용이면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음
- 처분의 적절성 법원 판단: 처분이 과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은 공공안전과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함
- 회사는 법정 처분기준(1차 위반 시 6개월)에 따라 적절히 처분함
- 처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경력증명 시 정확한 근무 부서·기간을 기록해야 하며,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되면 반드시 경력을 정정해야 합니
다. 단순 착오나 과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신고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4. 15.부터 2012. 8. 6.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1. 8. 30. B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
함.
- 2017년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합동 전수조사 결과, 원고의 22건 근무경력(이 사건 경력)이 허위로 확인
됨.
- B협회는 2018. 9. 27. 이 사건 경력이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C 유형)'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8. 12. 28. 원고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2019. 1. 14. ~ 2019. 7. 13.)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경력이 단순 착오기재 또는 직제 변경으로 인한 것이며,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경력이 허위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
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서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경력을 신고한 것은 허위경력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E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D과가 담당한 공사에 대한 토목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18. 5.경 이 사건 경력이 허위경력임을 전제로 수정된 경력확인서를 재발급받아 B협회에 경정 신청한 사실이 있
음.
- B협회가 통보한 '행정처분 제외 경력' 7건 역시 원고의 인사이동 전 근무 부서가 담당한 사업이 아니므로 허위경력에 해당
함.
- 원고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계속 담당했거나 다른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없고, 단순한 협력이나 보조적 업무를 담당한 것을 타 부서 업무 담당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