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2
광주고등법원2021나22922
광주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22922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직위 사적 이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판정 요지
직위 사적 이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
사건 개요 경영본부장인 근로자가 회사의 만성적 적자 해결을 위해 외부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고된 사건입니
다. 근로자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본부장으로서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외부 업체(E사)와 프로젝트 일괄 위임 계약을 체결
- 회사 임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음
- 회사 대표 권한 없이 경영본부장 직위로 서명·날인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없음
- 실질적 방어권 보장 확인: 근로자는 회사 감사팀장과 사전 문답, 인사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를 얻었음
- 절차 규정 해석: 징계의결 기한 규정(30일)은 회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일 뿐, 근로자의 방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정당 직위 사적 이용 금지 위반 (회사 임직원행동강령 제11조의2)
근로자의 행위가 위반인 이유:
- 사업 위임 권한이 없었음에도 계약 체결
- 회사 임직원에게 비밀로 진행
- 경영본부장 직위를 이용하여 무권대리행위 실행
실무적 시사점 절차적 형식 위반이 있어도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징계는 유효하며, 직위나 직책을 이용한 권한 외 행위는 근로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판정 상세
직위 사적 이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다음 날 15:00경 인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피고는 2016. 9. 29. 13:30경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는 피고의 경영본부장으로서 피고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 및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함.
-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 및 시공과 운영/용역 등 일체의 업무를 주식회사 E가 수행한다는 것
임.
- 원고는 피고와 관련한 사업 및 업무 전반의 수행을 주식회사 E에게 위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 소속 임직원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알리지 않
음.
- 이 사건 계약서 표지에는 "갑 :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생되고 본 계약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의 경영본부장이라는 지위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피고가 통지한 시간보다 1시간 30분 빠르게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 다음 날 해임을 의결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징계 절차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감사팀장이 2016. 9. 28.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문답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을 고려
함.
-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한 후 "제 소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마친 점을 고려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는 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30일이나 그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