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1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1369
대구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201369 판결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원의 횡령 및 금품수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횡령 및 금품수수로 인한 해고 처분 유효 판결
결론 근로자의 해고 처분 유효 - 법원은 근로자의 횡령 및 금품수수 행위를 인정하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함을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주요 내용
근로자의 행위:
- 횡령 1: 대출모집수수료 3,270,000원을 부모 계좌로 되돌려받아 2,69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횡령 2: 수수료 1,600,000원을 부모 계좌로 되돌려받아 32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금품수수: 여신업무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1,000,000원을 받음
법원의 핵심 판단
| 징계사유 | 인정 여부 | 판단 근거 |
|---|---|---|
| 횡령 | 인정 | 부모 계좌 입출금 내역, 개인 생활비 사용 추적 |
| 금품수수 | 인정 | 거래처 송금 기록 vs 주장한 수수료 시기 불일치 |
실무 시사점
회사 입장에서의 승소 요인:
- 계좌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중요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해고 정당성 유지 가능
-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재 시 불리
근로자 입장에서의 교훈:
-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자료 보관 필수
- 부모 등 제3자 계좌 사용은 투명성 논란 야기
판정 상세
직원의 횡령 및 금품수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횡령 및 금품수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07. 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대출모집수수료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D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원고의 부모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제1징계사유), 직원 Q, R에게 D을 소개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뒤 원고 모친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제2징계사유), D으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제3징계사유)한 사실을 확인
함.
- 피고는 위 징계사유를 근거로 2018. 12. 12. 원고를 징계해직 처분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횡령)에 관하여:
- 원고가 주장하는 미등록 대출모집인(S, I, T)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순번 1, 4, 7)은 개인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그러나 P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순번 3, 5, 8, 9)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원고 본인 및 부모 계좌 내역상 개인 생활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며, P의 사실확인서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특히 순번 3 평리지점 대출 건은 원고가 담당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요청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수수료가 원고 모친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하여 횡령에 관여했음을 인정
함.
- 결론: 원고가 D에게 수수료 3,270,000원을 지급한 뒤 부모 계좌로 되돌려 받아 580,000원은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69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1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
됨.
- 제2징계사유(횡령)에 관하여:
- 원고가 D에게 320,000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D이 1,600,000원 전액을 원고 모친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원고가 320,000원을 D에게 전달했음을 뒷받침할 입출금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 D의 사실확인서도 원고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원고가 징계 조사 과정에서 Q와 R의 횡령 건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문의한 점을 고려할 때 횡령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D에게 수수료 1,600,000원을 지급한 뒤 원고 모친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중 1,280,000원을 Q, R에게 주고 나머지 32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제2징계사유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