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3
서울고등법원2017누64943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누6494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결 결과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근로자 승소)
사실관계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급증한 관리과에서 근로자는 급여지급, 병원 활성화, 간병인 용역비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
다.
- 업무용 PC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문서 작성
- 환자 현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개인이 변제하며 누적된 불만 표현
- 자필 유서에 업무 집중 곤란, 절망감, 자괴감 등 기록
- 국립공주병원 심리부검: 인원 감축 후 스트레스 증가와 고립감으로 우울증과 적응문제 발병 후 자살에 이르렀다고 결론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
다. 이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이,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됩니
다.
법원의 결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 → 정상적 인식능력 현저히 저하 → 자살의 경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
다.
- 개인의 내성적 성격 같은 취약성이 있어도 부정 사유가 아님
- 정신병적 증상 부재도 마찬가지
실무적 시사점
📌 회사의 입장: 근로자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입증될 경우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인원 감축 시 업무 분배 및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합니
다.
📌 근로자의 입장: 업무 스트레스 관련 기록(유서, 문서, 진료기록 등)과 전문가 심리평가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망인은 관리과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급여지급, 병원 활성화 방안, 간병인 용역비 지급, 간병인 관련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가 누적
됨.
- 망인은 2014. 7. 10.경 업무용 PC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
함.
- 망인은 환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사라지자 스스로 불입해왔고, 이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문서를 작성
함.
- 망인은 자필 유서에 업무 집중의 어려움, 절망감, 도피 욕구, 자괴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표현
함.
-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적 기능 저하, 누적된 업무 미처리, 고립감 등을 호소
함.
- 국립공주병원의 심리부검보고서는 망인이 인원 감축 이후 스트레스 증가, 고립감 심화로 적응문제와 우울증상이 발병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결론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
님.
-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문제와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