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2.26
부산지방법원90가합21653
부산지방법원 1991. 2. 26. 선고 90가합21653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선원관리대리점의 선원 사용자성 여부
판정 요지
선원관리대리점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 사건 개요 근로자(선원)가 선박 내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근로자가 회사(선원관리대리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판결 결과: 청구 기각
🔍 핵심 쟁점 선원관리대리점이 선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선박에 탑승한 선원으로 1989년 6월 동료 선원으로부터 폭행으로 상해를 입음
- 회사는 선주와 선원관리대리점 계약 체결
- 회사의 역할: 선주 대리로 선원 모집, 급료 전달, 일반 관리만 수행
- 선주의 역할: 선원 지휘·감독, 해고권, 급료·보상 책임 등 모두 담당
⚖️ 법원 판단 회사는 선원의 사용자가 아님
선원관리대리점이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져야 합니
다. 본 사건에서:
- 회사는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음
- 실제 지휘·감독권은 선주(리지위크사)에게 있음
- 회사는 선주를 위한 대리인에 불과함
💡 실무 시사점 선원관리대리점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입니
다. 단순 모집·급료 전달 등 행정 업무만 수행하면서 실질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면, 선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정 상세
선원관리대리점의 선원 사용자성 여부 결과 요약
-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에 대한 일반 관리만을 수행하며, 선주가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해고권한 및 급료 지급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1은 주빌렌트호에 승선한 1타수로, 1989. 6. 5. 미국 휴스턴항에서 동료 선원 소외 2에게 칼에 찔려 복부자상 등 상해를 입
음.
-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피용인이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주빌렌트호는 홍콩 소재 리지위크사 소유의 선박이며, 피고는 1987. 9. 3. 리지위크사와 선원관리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계약 내용상 피고는 리지위크사의 요구에 따라 선원을 모집하여 선박에 승선시키고, 리지위크사로부터 급료 등을 수령하여 선원에게 전달하며, 선원의 일반 관리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
음.
- 리지위크사는 선박에 감독자를 승선시켜 선장 및 선원을 감독하고, 해고권한을 가지며, 급료, 수당, 치료,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
함.
- 피고 회사는 리지위크사를 대리하여 1988. 9. 13.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2는 위 선박 승선 중 사고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관리대리점의 선원 사용자성 여부
- 선원관리대리점이 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선원 모집 및 일반 관리를 수행하나, 선주가 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해고권한 및 급료 지급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선원관리대리점은 선원의 사용자로 볼 수 없
음.
- 피고 회사는 소외 2를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소외 2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는 리지위크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3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검토
- 본 판결은 선원관리대리점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선원관리대리점이 단순히 선주를 대리하여 선원 모집 및 급료 전달 등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선주에게 있다면 선원관리대리점을 사용자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선원관리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