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1가합1146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11461 판결 전직발령무효확인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장 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부담)
사건의 배경
- 회사는 2017년 7월 설립되어 같은 해 8월 기존 하도급업체 D로부터 코크스공장 로보수 사업을 인수
- 근로자 B: D 입사 후 현장관리직 주임으로 근무 중 → 2017년 9월 현장근로자로 전직 발령
- 근로자 A: D 입사 후 현장직에서 사무행정직 과장으로 승진 → 2020년 3월 현장직 상주근무자로 전직 발령
핵심 쟁점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한가?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 2017년 5월경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근로자 J 등이 당시 대표이사에게 근로자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함
- 전 대표이사 H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근로자들로부터 보직변경 요구를 전달받았음
- 근로자 A의 경우 업무상 과실(잘못된 수당 지급, 행정청 신고의무 해태 등)이 다수 발견됨
- 회사에는 2019년 2월경 노동조합이 설립됨
법원의 결론 "일부 직원들의 보직변경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점
- 근로자 A의 업무상 과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점
- 근로자 A에 대한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
음.
실무적 시사점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부족: 전직발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요구와 발령의 직접적 인과관계 증명 필요
경영상 필요성 중요: 업무상 과실, 직원 의견 수렴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능
발령 시점: 노동조합 설립 후의 발령은 부당성 추정이 약해짐
판정 상세
직장 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7. 14. 코크스 공장 로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D는 F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G의 코크스 공장 로보수 등의 사업을 해왔으며, 2017. 8.경 피고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D 소속 직원 전원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됨.
- 원고 B은 2010. 6. 9. D에 입사하여 2013. 1. 1.부터 현장관리직 주임으로 근무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 H는 2017. 9. 30. 원고 B을 현장관리직 주임에서 현장근로자로 발령함(이하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
- 원고 A은 2004. 9. 6. D에 입사하여 현장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1. 사무관리직으로 보직이 전환되어 계약, 구매, 인사노무, 급여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고, 과장으로 승진
함.
- H에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I은 2020. 3. 1. 원고 A을 사무행정직 과장에서 현장직 상주근무자로 발령함(이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발령의 위법성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G의 경영방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을 막아왔으며,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던 J 등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대신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기존 보직에서 현장직으로 발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발령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이 원래 직위로 복직할 때까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임금손실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2017. 5.경 D의 직장협의회 대표였던 J은 D의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J 등의 근로자들이 당시 D의 대표이사 K에게 원고들을 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발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이후 피고가 2017. 7.경 설립되어 2017. 8.경 D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
됨.
-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는 J 등으로부터 원고들의 보직변경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후, 2017. 9. 30.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전직발령을 하였고, 이후 2019. 4.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이 인정
됨.
- 그러나 H는 원고 B에 대한 보직변경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원고 B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
됨.
- H 사임 후 후임 대표이사 I은 원고 A이 전임 대표이사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나 수당 등을 잘못 지급하거나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피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 A의 업무상 잘못을 다수 발견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