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57254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합니
다.
사건 개요 음식료품 제조·판매 회사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2017년 4월 보직해임, 5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
다. 회사는 2016년 평가에서 근로자를 29명 중 최하위(29위)로 평가한 후, 영업전문직에서 사무전문직으로 직군을 전환하고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시켰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구제이익 존부 회사 주장: 근로자가 이미 자발적으로 전보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이 의미 없
다.
법원 판단: 구제이익 인정
-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 판매수당 중단 등 금전적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상 근로자의 희망을 반영한 발령이 아닙니다
- 인사발령의 정당성 (핵심) 법원 판단: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정 ❌
법원이 인정한 문제점:
- 평가의 공정성 문제: 특정 영업소에만 반품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차별 평가
- 신규 발령 적응 미고려: 근로자는 2016년 5월 창원영업소로 발령받았는데, 새 지역 적응 기간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성과 개선 무시: 2017년 1분기 판매달성률과 반품률이 대폭 개선된 점을 무시
- 일관성 부족: 저평가 영업소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2015~2016년에만 산발적으로 실시됨
실무적 시사점
- 인사발령 시 절차적 정당성 필수: 평가기준의 공정성, 적응기간 고려,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중요합니다
- 차별적 평가는 무효: 합리적 근거 없는 차등 기준 적용은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성과 개선을 무시한 징계는 위험: 실제 성과 개선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성이 강해집니다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4. 7.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남부영업부 김해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2016. 5. 1.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17년 1월 전국 영업소장들에 대한 2016년도 최종 평가를 실시, 참가인이 29명 중 최하위인 29위로 평가되자 2017. 4. 1. 참가인의 보직을 해임하고 판매예비로 분류함(이 사건 보직해임).
- 원고는 2017. 5. 1. 영업전문직군인 참가인을 사무전문직군으로 전환하여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이 사건 인사발령), 참가인에게 차장 직급과 채권관리 직무를 부여
함.
- 참가인은 2017. 7.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로 인한 금전적 손실 청구 및 원상 직무 복귀 요청을 신청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8.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전 스스로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을 희망하였고, 판매수당 지급 중단 등 금전적 손실 청구는 보직해임의 당부까지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상 참가인의 희망을 반영한 인사발령이 아
님.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 또는 이에 준하는 자리에 복직시킬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목적을 달성하였다거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 쟁점: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