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0구합7261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의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령부의 행위가 법령 범위 내에 있고 재량권 일탈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의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부대 C(5급대우)으로 근무 중
임.
- 2020. 5. 2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위반)으로 정직 3월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방부 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2020. 9. 2. 이를 기각
함.
-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9. 15. 이 사건 처분에 항고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2. 6. 15.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명함 SNS 게시):
- 법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은 개인 명함의 용도를 임무 수행 및 단순 연락처 제공으로 한정하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함.
- 판단: 원고가 아들의 병영부조리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명함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났으며, 아들의 소속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이익에 해당
함.
- 결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신원보안 업무지침 위반):
- 법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보안 업무지침 제3장 3.
나. 업무범위에 따르면, 보안 관련 사안, 항명, 폭행 등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 즉시 사령부(신원보안실)에 보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