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3836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첫 번째 해고(2016.5.31.): 회사가 이미 취소하고 근로자가 복직했으므로 무효 확인 청구 각하
- 두 번째 해고(2016.7.31.): 무효 확인
- 지급 대상: 미지급 급여, 주재수당, 부당이득금, 복직까지의 급여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 11월부터 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여 베트남 법인장, 미국 법인 설립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
다. 회사는 2016년 5월과 7월 두 차례 해고를 통보했고,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판단
- 근로자성 인정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바탕으로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회사가 채용·근무조건 결정
-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변경
- 고정급 지급(성과급 없음)
- 세금·보험료 원천징수
- 조직도상 회사 소속
실무 시사점: 임원 직함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
다.
- 첫 번째 해고는 각하 회사가 스스로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으므로, 이미 그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이유입니
다.
- 두 번째 해고는 무효 회사가 정당한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습니
다.
판결의 교훈: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필수이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2016. 5. 31.자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2016.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주재수당, 부당이득금 및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6.부터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다가 베트남 법인장, 이후 미국 법인 설립 업무 및 법인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26.경 원고에게 2016. 5. 31.자로 해임한다고 구두 통보하였으나, 2016. 7. 19.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을 통보
함.
- 원고가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 다시 원고에게 2016. 7. 31.자로 해임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위 해임들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주재수당, 경비 등 금원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의 채용 및 근무조건 결정은 피고가 하였
음.
- 근무지와 업무 변경(베트남 법인장 → 미국 법인 설립 업무) 모두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
임.
- 피고가 주장하는 위임계약이나 위임 사무가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는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고 성과에 연동하는 급여나 대가가 책정되지 않았
음.
- 원고는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
음.
- 피고의 조직도상 원고는 피고의 소속으로 되어있고, 피고 대표이사의 하위직에 위치
함.
-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