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2
수원지방법원2017나83805
수원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나83805 판결 용역대금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용역계약 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5년 9월 서울지방조달청과 회사와 함께 원주 신청사 청소·경비 용역계약(계약금액 약 73억 원, 기간 2015.10~2016.12)을 체결하고, 매월 기성 용역비를 청구해 다음달 초 정산 지급받았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의 주장
- 회사가 사회보험 미지급분과 인원 감축을 사유로 임의 감액
-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국가계약법 기준 이하로 적용
- 미수금 약 2,6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
법원의 판단 회사는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당하게 정산했습니다:
- 계약 입찰 공고 시 일반관리비 4.5%, 이윤율 8%로 사전 결정
-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은 사후 정산 조항에 따라 차감
-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검사 절차에 따라 기성대가 확정·지급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실무 시사점 용역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계약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의 정산·감액 조항 면밀 검토 필수
- 기성 청구 시점과 정산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
- 보험료·퇴직금 등 사후 정산 대상 항목 확인
판정 상세
용역계약 대금 미지급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2.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피고와 피고의 원주 신청사 청소 및 경비 용역에 관한 계약(계약금액 730,199,070원, 기간 2015. 10. 1. ~ 2016. 12. 31.)을 체결
함.
-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피고에게 기성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다음 달 초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대금 미지급 주장의 타당성
- 원고는 피고가 사회보험 미지급분 및 투입인원 감축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였고,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 비율을 국가계약법 규정보다 낮게 적용하여 미수금 25,991,8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명시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은 계약담당자가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7항은 계약금 내역상의 산출금액이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고, 매월 기성 청구 시 인건비 외 재료비, 장비 감가상각비, 외주 용역비는 실발생금액에 기초하여 정산 지급한다고 규정
함.
- 또한, 청사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7항은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료, 장기노인요양보험 등은 사후 정산되고 마지막 기성청구 시 미지급된 퇴직금은 정산(반납)해야 한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입찰공고 당시 산출내역서에 일반관리비율은 4.5%, 이윤율은 8%로 정해졌으며, 피고는 2016. 12.분 청구금액에서 보험료 정산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차감하고, 위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반영한 정산금을 지급
함.
-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일반관리비율은 9%, 이윤율은 10%를 초과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