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9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998
수원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구단49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음주 상태로 약 350m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화물차에 충돌하여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
다. 회사(사용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해당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가?
법원의 판단
판단 기준
-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 지침이나, 헌법·법률 위반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음
법원의 결론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남용이 없다
주된 이유:
-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취소 기준에 부합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실제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 음주운전 사고 예방의 공익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개인적 불이익(취업 곤란, 가족 부양)보다 우선
실무 시사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면허취소는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반성·재발 방지 다짐 등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
다. 일반예방 목적이 강조됩니다.
판정 상세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20.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음주 상태로 350m가량 운전
함.
- 중앙선 침범 좌회전 중 신호대기 중인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2020. 10. 13.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1. 27.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법리: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참혹성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
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
음.
- 판단: 원고에게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