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178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6. 26. 선고 2018가단2178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모두 기각
사건 개요
- 근로자: 1997년 입사, 2016년 3월부터 수련관 교육문화팀장으로 근무
- 회사: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 징계 경위: 2017년 2월 직위해제 → 5월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
핵심 쟁점과 판단
- 성희롱 행위 인정 결론: 성희롱 성립
- 행위 내용: 부하직원에게 "자기"라는 표현, 술자리에서 귓속말, "입 벌려" 등의 언동
- 법원 판단: 성적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 근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다른 직원들의 증언 종합 판단
- 직권남용(음주 강요) 인정 결론: 직권남용 성립
- 행위 내용: "근무평정 때 술이나 밥 먹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으로 암묵적 강요
- 법원 판단: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의 자율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
- 불성실 근무 결론: 부분 인정
- 월례조회 불참, 대리서명, 출퇴근 지문 미인식 등으로 복무태도 위반
실무 시사점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감이 기준이 됩니
다. 직위를 이용한 암묵적 강요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2008. 2. 1. 설립된 재단법인
임.
- 원고는 1997. 5. 1. C(현 D)에 입사 후 2008. 9. 3. 피고로 고용승계되었고, 2016. 3.경부터 E수련관 교육문화팀장으로 근무
함.
- 2017. 2. 9. 피고는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7. 5. 24.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이 사건 해임처분)함.
-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피고의 징계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음:
- F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
- 결재 및 근무평정을 빌미로 한 음주 강요
- 월례조회 불참 및 대리서명, 출퇴근 지문 미인식 등 불성실 근무
- 원고는 2017. 6. 2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18. 기각 의결
됨.
-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파면' 처분(이 사건 과거 처분)을 받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6. 3. 9. 복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쟁점 1: 원고의 F에 대한 성희롱 여부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허위 진술의 이유 없음, 다른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F에게 "자기"라는 표현, 귓속말, "입 벌려" 등의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특히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옆자리로 불러 귓속말을 하거나 술병을 들며 입을 벌리라고 하는 언동은, 설령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F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