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0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64
서울행정법원 2020. 4. 9. 선고 2019구합6606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공무원 자살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
사건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공무원재해보상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적법함을 확인
사실관계 교육지원청 건축담당 공무원이 2017년 9월 직장 화장실에서 자살로 사망했습니
다.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유족이 이를 불복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필요한 입증 기준
- 공무원의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상적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러야 함
법원의 판단: 모두 불충분
- 초과근무: 월 30시간 수준으로 동료와 비교해 현저히 많지 않음
- 석면 관련 업무: 단독 담당이 아니었고 징계 위협도 없었음
- 전보 인사: 임용 시부터 예정된 정상적 순환근무였음
- 정신 상태: 과거 정신과 상담 이력만 있고 진단 없음
- 사망 직전: 정상적으로 당직근무 수행 중
실무적 시사점
증명의 어려움: 업무상 스트레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상태" + "합리적 판단 불가능한 정신 상태"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순직으로 인정됩니다.
판정 상세
공무원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아들인 망인 B는 D시교육지원청 소속 건축 담당 기술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7. 9. 28. D시교육지원청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어 사망
함.
- 피고는 망인의 업무분장, 근무여건, 업무 집중도, 석면 관련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공무 외적인 사유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9. 2. 20.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사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살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망인이 월 평균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동료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명이 부족
함.
- 석면 관련 업무 스트레스: 망인이 담당하던 학교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되었으나,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학부모들이 감사를 요청한 학교는 다른 주무관의 담당 학교였고, 망인에게 징계 절차가 진행되거나 예정된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전보 인사발령: 망인이 사망 전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지역 내 순환근무는 임용 당시부터 예정된 사항으로 예외적인 인사발령이 아니었
음.
- 정신과 진료 이력: 망인이 과거 정신과 진료를 권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상당 기간 우울증 진단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진료 내용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상황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사망 전 상태: 망인은 사망 전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증명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