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1구합62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회사의 재심신청이 기각됨
사건 개요
- 근로자: 2020년 3월 스마트폰 앱 개발회사에 CSO(최고전략책임자)로 입사
- 해고 경위: 2020년 4월 회사 대표가 구두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
- 진행경과: 지방노동위원회 인용(2020.10.) → 중앙노동위원회 기각(2021.3.) → 행정법원에서 역전 판결
핵심 쟁점 및 판단
- 근로자성 인정 회사의 주장: CSO는 임원급 직책이므로 근로자가 아님
법원의 판단:
- 근로자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종속 관계 여부로 판단
- 근로자는:
- 회사 등기임원이 아님 (집행임원 선임의 법적 근거 없음)
- 대표와 승인 하에 업무 수행 (지휘·감독 받음)
- 고정 보수 지급받고 세금 원천징수됨
- 회사에 전속
- 스톡옵션은 단순 인센티브일 뿐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음
-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회사의 주장: 권고사직이므로 자발적 퇴직임
법원의 판단:
-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는 확정적 근로계약 종료 의사 (권고가 아닌 해고)
- 근로자가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며 거부 의사 표시
- 서면 통지 의무 위반 (구두 발언만으로는 불충분)
-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
실무 시사점
CSO·대표이사 등 임원급 직책이어도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
해고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함 (구두 발언은 불충분)
스타트업의 스톡옵션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
판정 상세
최고전략책임자(CSO)의 근로자성 및 구두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2020. 3. 2. 원고 회사에 '최고전략책임자(CSO)' 직책으로 입사하여 마케팅 및 고객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
함.
- 2020. 4. 27. 원고의 대표 D는 참가인에게 구두로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발언
함.
- 참가인은 2020. 7. 6. 위 발언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0. 10. 22. 인용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0.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3. '해고의 존재가 인정되고 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며,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집행 및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의 주요 업무(IR 자료 제작, 프로젝트 기획 등 투자유치·기획 업무)는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경영업무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은 D 대표나 E의 승인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용자 측의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받
음.
- IR 자료 제작 업무를 '총괄'하거나 직원의 해고 의사결정에 일부 관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전속되어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참가인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