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03.30
부산지방법원2006노2727
부산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6노27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 및 미신고 사건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 및 미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여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공단 이사장으로, 2005. 3. 2.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 DIA)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
음.
- 또한, 같은 날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교번DIA)’를 변경하고도 노동부장관(○○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않
음.
- 승무사업표 변경은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평균 30분 연장하고 대기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
함.
- ○○교통공단은 누적 부채 3조 2천억 원, 당기순손실액 2004년 1,308억 원, 2005년 1,801억 원에 이르는 재정 악화 상태였
음.
- 운전시간 연장에 따라 기관사들의 임금이 월 평균 약 13만 원 증액되었고, 월 평균 출근일수가 16.9일에서 15.9일로 축소, 연간 3일의 휴일이 추가
됨.
- 노사 간 2004년 4월부터 운전시간 연장 및 대상조치에 대해 꾸준히 협의하였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
음.
- 타 직렬에서 기관사로의 전직 희망자가 74%에 이르는 등 기관사 업무 선호도가 높았
음.
- 타 지역 지하철 기관사 대비 실 운전시간이 늘었으나,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는 99%로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낮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그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무사업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은 인정
됨.
- 그러나 ○○교통공단의 심각한 재정 악화, 운전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 증액 및 다른 근로조건 개선(출근일수 축소, 휴일 증가), 노사 간 꾸준한 협의 노력, 기관사 업무 선호도, 타 지역 대비 낮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무사업표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정도의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취업규칙 미신고의 위법성 및 양형
- 법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또는 동의서를 첨부한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점, 변경된 승무사업표의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원심 판결 후 노동조합과 공단 경영진 간 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 및 미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유죄 부분은 파기하여 선고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공단 이사장으로, 2005. 3. 2. 취업규칙의 일종인 승무사업표(교번 DIA)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
음.
- 또한, 같은 날 ‘지하철기관사지도 운영내규’와 ‘승무사업표(교번DIA)’를 변경하고도 노동부장관(○○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지 않
음.
- 승무사업표 변경은 기관사의 운전시간을 평균 30분 연장하고 대기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
함.
- ○○교통공단은 누적 부채 3조 2천억 원, 당기순손실액 2004년 1,308억 원, 2005년 1,801억 원에 이르는 재정 악화 상태였
음.
- 운전시간 연장에 따라 기관사들의 임금이 월 평균 약 13만 원 증액되었고, 월 평균 출근일수가 16.9일에서 15.9일로 축소, 연간 3일의 휴일이 추가
됨.
- 노사 간 2004년 4월부터 운전시간 연장 및 대상조치에 대해 꾸준히 협의하였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
음.
- 타 직렬에서 기관사로의 전직 희망자가 74%에 이르는 등 기관사 업무 선호도가 높았
음.
- 타 지역 지하철 기관사 대비 실 운전시간이 늘었으나, ○○지하철 2호선의 혼잡도는 99%로 타 지역 대비 현저히 낮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미획득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그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무사업표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은 인정
됨.
- 그러나 ○○교통공단의 심각한 재정 악화, 운전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 증액 및 다른 근로조건 개선(출근일수 축소, 휴일 증가), 노사 간 꾸준한 협의 노력, 기관사 업무 선호도, 타 지역 대비 낮은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무사업표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정도의 가벌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