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5
대전지방법원2018구합45
대전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구합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 경과
- 근로자는 2017년 1월 회사에 입사
- 같은 해 3월 징계위원회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지시 불이행, 폭언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의결
- 4월 해고 통보받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9월)→중앙노동위원회(12월) 구제신청 모두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회사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을 인정함:
- 이력서 허위기재: 기재된 학교·직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
- 업무지시 불이행: 생산관리자 지시 미이행으로 불량품 생산
- 폭언·욕설: 지적에 언성 높여 항의, 징계 절차 중 욕설 사용
- 무단이탈 시도: 개인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려 함
해고의 정당성 법원은 다음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 신뢰 훼손의 심각성 - 이력서 허위기재는 고용관계의 기초인 신뢰를 크게 손상
- 광범위한 비위행위 - 입사 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
- 사회통념 위반 - 비위 정도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
실무 시사점
이력서 허위기재는 중대한 해고사유 - 입사 과정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
복합적 비위행위의 누적 - 단편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 패턴이 해고 정당성 강화
녹음 증거의 활용 -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법정 활용 가능성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의 대표자로서 직물 제조업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7. 1. 12. C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3.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력서 허위기재, 경력증명서 제출요구 불응, 지시사항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교대근무시 업무 인수인계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통보하고, 같은 해 4. 24.자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1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가 동료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징계 재량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학교는 존재하지 않고, 근무하였다고 기재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을 인정
함.
- 원고가 참가인의 생산관리자 지시를 불이행하고 불량원단을 생산하였으며, 지적에 언성을 높여 항의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려 하였고,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기존 직장의 재직증명 제출 요구에 욕설을 하며 거부한 사실을 인정
함.
-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시간에 늦게 참석하겠다고 하였고, 직원의 안내에 "씨발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두 참가인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력서 허위기재는 고용관계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근무 과정은 물론 징계 절차에서도 참가인의 생산관리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음을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입사한 지 한 달 남짓한 시점에서 위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