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0구합88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 해고 통보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 28. 설립된 건축공사업체이며, 원고는 2019. 11. 25. 1년 계약으로 참가인 회사에 현장 소장으로 입사
함.
- 2019. 12. 23.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2020. 1. 4.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것을 요청했고, 원고는 이에 동의
함.
- 그러나 원고는 2020. 1. 4.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박지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변론종결] 2021. 10. 8.
[판결선고] 2021. 11.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9. 1.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9. 11. 25.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 회사에 현장 소장직으로 입사하였
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2019. 12. 23.경 원고에게 2020. 1. 4.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
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20. 1. 4. 이후에도 계속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20. 3. 29. 참가인의 대표이사와 전화통화(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를 하였
다. 라. 참가인의 대표이사는 2020. 4. 3.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면담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로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0. 4. 22.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일을 '2020. 4. 3.',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였
다. 마. 원고는 2020. 6.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0. 3. 29. 이 사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2020. 3. 31.자로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1. '원고는 참가인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스스로 근로제공을 중단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바. 이에 원고는 2020.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위 재심판정서는 2020. 12. 17. 원고에게 송달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20. 3. 29. 이 사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3월 말일까지만 나오라'고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
다. 원고는 위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2020. 4. 1.부터 3일간 출근하여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않았
다. 그러던 중 참가인이 근로관계의 계속을 논의하자고 하여 4. 3.자 면담에 응하였으나, 참가인이 자격증만 빌려달라고 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
다. 이처럼 해고가 존재하는 이상, 이는 서면통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 사실 및 같은 증거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국적으로 2020. 4. 3. 원고가 근로제공을 중단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참가인이 이를 수락하여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로계약관계가 그에 앞서 참가인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하여 2020. 3. 31.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