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0
서울고등법원2021나2037992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3799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성 및 철회 가능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와의 합의해지는 유효함
사건 개요 근로자가 2019년 9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약 3개월 뒤 이를 철회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미 승낙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던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사직서가 강압으로 작성되었는가? 판단: 아니오 (회사의 강요나 부당 종용 없음)
- 근로자는 사직 후 상당 기간 근무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약 3개월 뒤에야 비로소 자의성 부정
- 결정적 증거: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한 점
법원은 "마음속 바람과 무관하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의사표시한 것이면 비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가? 판단: 이미 불가능 (회사의 승낙이 선행됨)
- 사직원 제출 당일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해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함
- 이후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주의사항
- 사직서 제출 직후 이의 제기해야 하며, 시간 경과는 진의성 증명에 불리
- 퇴직금 수령은 합의해지 수락의 강력한 증거로 작용
💡 사직 철회의 기한
- 회사의 승낙 전에만 가능하므로, 합의서 작성 전 신속한 철회 필요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철회 가능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9. 21.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는 2019.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2019. 12. 31.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피고는 2021.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
음.
- 피고는 2022. 3.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사직원 작성 이후에도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9. 12. 24.에야 피고 측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