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564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7356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 재심판정 취소
결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3년 입사하여 책임매니저로 근무 중, 2022년 6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인용했으나, 회사가 재심을 신청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 징계절차의 적법성 쟁점: 징계결과통보서에 구체적 사유 미기재 여부
판단: 회사는 징계 전 근로자에게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을 교부했고, 구제절차 진행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 없음
- 징계사유의 정당성 쟁점: 저조한 인사평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판단:
- 회사의 "G 제도"는 업무실적 부진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공정하게 시행해옴
- 근로자의 2021년 평가: 종합 39.5점(100점 만점), 대상자 8명 중 6위로 저조
- 인사평가 방법과 재량은 회사의 정당한 권한
-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객관성 결여 없음
- 업무능력 향상 열의 부족, 수동적 태도도 평가 대상으로 적절함
실무적 시사점
- 합리적 기준으로 진행된 인사평가 결과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
다.
- 징계절차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3. 12.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연구소 E팀 책임매니저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5.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6. 3.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2.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6.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업무실적이 부진한 책임매니저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G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시행
함.
- 참가인은 2020년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모두 U등급을 받아 보상등급이 8등급으로 결정되었고, 2019년 및 2018년 인사평가 환산점수가 10점이어서 2021년 G 대상자로 선정·확정
됨.
- 참가인은 2021년 G 직무역량향상교육 종합진단 결과 53.8점(100점 만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
음.
- 참가인은 2021년 G 현업수행평가 결과, 현업수행평가 1-1 22점, 1-2 30점, 2-1 26점, 2-2 42점(모두 100점 만점)을 받
음.
- 참가인의 2021년 G 교육 및 업무수행평가 종합결과는 39.5점(100점 만점)으로, 2021년 G 대상자 8명 중 6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징계결과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구제절차 진행에 장애가 없었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된 징계위원회 부의 내용을 교부하였고, 참가인이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