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00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36200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증권회사 이연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의 유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증권회사 이연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의 유효성
결론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
각. 회사의 이연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은 유효하며, 지급 거절은 재량권 일탈이 아
님.
사건 개요 증권회사 근로자 2명이 차액정산계약(TRS) 프로젝트 참여로 발생한 이연성과급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자발적 퇴직 후 1년 내 동종업체 입사 시 미지급" 규정을 적용해 거절
함.
핵심 판단
지급제한 규정의 합리성
- 성과급 지급, 이연 여부, 자발적 퇴직자 제한은 회사의 정당한 재량 영역
-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단기 고수익 추구 방지에 적절한 수단
- 1년의 제한 기한은 과도하지 않음
-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확인
-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었음
- 근로자들이 이직(자의 퇴직) 목적으로 사직서 제출
- 따라서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직에 해당
재량권 일탈 아님
- 장기이연성과급은 투자위험 관리 대가 포함
- 대표이사의 폭넓은 재량 인정
- 프로젝트 계약기간 도과 후에도 경영·법률 위험 존재 가능
실무 시사점
- 이연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은 명확히 규정되면 유효한 조건
- 자발적 퇴직과 이직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의 방어 가능성 높음
판정 상세
증권회사 이연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의 유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프로젝트(차액정산계약(TRS) 체결)에 참여
함.
- 원고 A은 2017. 4. 7. 피고에서 퇴사 후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원고 B은 2017. 6. 28. 피고에서 퇴사 후 F 주식회사에 입사
함.
- 피고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는 이연성과보수 지급대상자가 자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동업 타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연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젝트로 인한 회사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실현되었음에도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을 근거로 성과보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의 유효성
- 법리: 성과급 지급 여부, 이연 지급 여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지급 제한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 영역에 속
함. 증권회사에서 이연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이연 지급,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지급 제한은 피고의 재량 영역에 속
함.
- 증권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이연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임직원의 단기 고수익 추구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
함.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이연성과보수를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퇴직할지 여부가 피용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
음.
- 장기이연 성과보수는 장기성과와 잠재적 투자위험 관리를 고려한 보상이며, 자발적 퇴직 시 잔여 성과보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공지 및 주지된 사항으로
봄.
- 원고들이 동종 타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의로 퇴직을 결정한 점, 동업 타사 이직에 '1년'이라는 기한이 과도하지 않은 점, 증권회사의 동업 타사 기준이 모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 퇴직' 및 '1년 내 동업타사 이직'의 지급제한 사유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쟁점 2: 원고들의 자발적 퇴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