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단514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판정 요지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판결 결과 근로자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4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 발병: 2017년 12월 뇌경색 진단
- 회사 결정: 2018년 5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핵심 쟁점과 판단
- 업무 강도 평가
- 근로자는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 가능
- 일반 택시운전기사 대비 특별히 높은 업무 강도로 보기 어려움
- 업무시간 분석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59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50시간 49분
- 고용노동부 기준(만성 과로: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
- 개인적 위험 요인 근로자가 이미 보유한 질환:
-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고지질혈증 등
- 혈압약 미복용, 당뇨약 중단, 약 10년 흡연 이력
- 스트레스 요인 검토
- 사납금 미납 사실은 있으나 징계나 문책 없음
- 감내 불가능한 정신적 스트레스 입증 불충분
실무 시사점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
다.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업무시간 데이터와 근로자의 기존 질환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판정 상세
택시 운전기사의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뇌경색(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7.부터 주식회사 B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7. 12. 3.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18. 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8. 5. 8.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업무 강도 및 책임: 원고가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고, 운행 후 차고지 복귀도 자유로웠으므로 업무 강도나 책임이 일반 택시운전기사에 비해 특히 높다고 보기 어려
움. 직업적 운전이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 원인이라는 근거도 불충분
함.
- 사납금 관련 스트레스: 원고가 사납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독촉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납금 미납을 이유로 징계나 문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총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하였으므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업무 시간: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23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0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12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
함.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51시간 7분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기준(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에도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