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3구합57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다국적기업 C의 자산운용 자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던 변호사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건 경과
- 입사: 2011년 9월, 법무팀장으로 입사 후 전무 직급까지 승진
- 등기이사 선임: 2020년 3월
- 등기이사직 사임: 2022년 5월 (투자회사 상장문제 관련 의견 불수용)
- 사직 통보: 2022년 6월 12일, 퇴직 조건 협의 실패 후 조건 없는 사직 통보
핵심 쟁점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해당 해고/사직의 정당성 여부
판결 결과 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불인용)
실무 시사점
- 임원으로서의 지위 변화가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와 강제퇴직의 구분이 중요한 쟁점
- 퇴직 조건 협의 과정에서의 명확한 의사소통 기록 필요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8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5. 5. 8.
판결선고: 2025. 7. 1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다국적기업인 C의 자산 운용(Asset Management) 부문(이하 'D'라 한다) 국내 자회사로서 펀드투자 · 운용업을 영위하고 있
다. 나. 원고는 변호사로서 2011. 9. 16. 참가인의 법무팀장으로 입사하여 부장 직급에서 전무 직급까지 승진하였고, 2020. 3. 2. 법무팀장으로서 등기이사에 선임되었
다. 다. 원고는 2022. 4.경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투자회사의 상장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 5. 2. 이를 이유로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하였
다. 라. 이후 원고는 참가인과 퇴직 조건을 협의하다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2022. 6. 12. D 부문장 E에게 조건 없는 사직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임직원 전원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에도 2022. 7. 11.자 사직 통보를 하였
다. 마. 원고는 2022. 6. 17. E에게 사직 통보를 철회한다고 밝혔으나, 참가인은 2022. 6. 21. 원고에게 이미 사직이 수리되었고 원고와의 계약관계는 2022. 7. 11.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
다. 바. 원고는 2022. 8. 24. 참가인의 계약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20.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2022. 6. 12.자 사직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서울 2022부해****).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1.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2부해****,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1, 4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6, 9~11,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특히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 참가인과 D의 관계 가) 참가인의 지배기업인 D는 E 등 10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통해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을 설정하였는데, 참가인 대표이사 F, G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었고(을나 제1호증), 참가인은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의 사정에 맞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
다. 다만 D의 '보고라인'에 의하면, 참가인의 각종 업무는 F를 통해 D 부문장인 E 등에게 보고되었다(을나 제32호증). 나) 참가인의 임원 직급은 대표(Executive Director). 전무(Division Director). 상무 (Associate Director)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의 경우 D의 '그룹 헤드'가, 전무의 경우'부서 헤드'가, 상무 이하의 임직원의 경우 '비지니스 헤드'가 채용을 승인해야 한다(갑 제49호증). 2) 참가인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가) 참가인 이사회의 정원은 3명이었고, 원고가 등기이사에 선임된 2020. 3. 2.부터 원고 및 대표이사 F, G가 이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H 전무가 2022. 5. 12. 후임 등기이사로 선임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