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4
울산지방법원2016노1880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6노1880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근로계약서 변조 사건
판정 요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근로계약서 변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부터 00자동차(주)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총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 24.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제1 근로계약서)에는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26. ~ 2015. 10. 31.'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보관용 계약서(제2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공란으로 소지
함.
- 피고인은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26. ~ 2016. 10. 31.'로 임의 변조
함.
- 피고인은 2015. 10. 31. 퇴사 후,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제2 근로계약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그 내용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조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는 경우 성립
함.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촉탁계약직 사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015. 10. 31.'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
음.
- 회사의 인사담당자 진술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기재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방식이 확인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없
음.
- 피고인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남짓임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퇴직 안내 설명회 참석 및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일을 '2015. 10. 31.'로 진술하는 등, 변조 전후의 정황이 변조의 고의를 뒷받침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 후 불과 이틀 만에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변조의 고의로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 형법 제234조(변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근로계약서 변조 및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
음.
-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정이 내려지는 등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판정 상세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근로계약서 변조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1. 28.부터 00자동차(주)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총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 24.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제1 근로계약서)에는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26. ~ 2015. 10. 31.'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보관용 계약서(제2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공란으로 소지
함.
- 피고인은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26. ~ 2016. 10. 31.'로 임의 변조
함.
- 피고인은 2015. 10. 31. 퇴사 후, 2015. 1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변조된 제2 근로계약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그 내용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변조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는 경우 성립
함. 변조사문서행사죄는 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촉탁계약직 사원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2015. 10. 31.'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
음.
- 회사의 인사담당자 진술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기재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방식이 확인
됨.
-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없
음.
- 피고인은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 남짓임을 인지하고 있었
음.
- 피고인은 퇴직 안내 설명회 참석 및 실업급여 신청 시 퇴직일을 '2015. 10. 31.'로 진술하는 등, 변조 전후의 정황이 변조의 고의를 뒷받침
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 종료 통보 후 불과 이틀 만에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변조의 고의로 제2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