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7
서울고등법원2018누79249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누79249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재심신청 기각 -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4년 입사 후 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2016년 성과평가에서 29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
다. 이에 회사는 2017년 4월 보직 해임 후, 5월 영업직군에서 사무직군으로 직무 전환하여 채권관리 업무에 배치했습니
다. 근로자가 부당 인사조치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으로 판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업무상 필요성 인정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식에 따른 최하위 성과
- 취업규칙상 배치전환·직무변경 권한 보유
- 선례적 인사관행 존재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 기본급·지원금·식대는 유지
- 판매수당 감소는 직무 전환의 자연스러운 결과
- 근무지역 변화 최소화 (창원→부산, 통근 가능 범위)
절차적 정당성 확인
-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실무 시사점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직무 전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당한 인사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
다. 다만 객관적 평가기준, 생활상 불이익 최소화,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료품 제조,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참가인은 1994. 7.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김해영업소 영업소장으로, 2016. 5. 1. 창원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경 전국 영업소장들에 대한 2016년도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이 29명 중 최하위인 29위로 평가되자, 2017. 4. 1. 참가인의 보직을 면하고 판매예비로 분류함(이 사건 보직해임).
- 원고는 2017. 5. 1. 영업전문직군인 참가인을 사무직군으로 전환하여 남부영업부 지원팀으로 전보하고, 차장 직급과 채권관리 직무를 부여함(이 사건 인사발령).
- 참가인은 2017. 7. 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희망하고 있고, 판매수당 지급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청구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인정
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은 2016년도 영업소장 평가 결과 신입 영업소장을 제외하고 29개소 영업소장 중 최하위를 기록
함.
- 원고의 2016년 영업소장 평가 방식은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도 새로운 평가방식을 숙지하고 있었
음.
- 반품이 과다했던 영업소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이 편파적·자의적·주관적이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