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1
대전고등법원2022누13877
대전고등법원 2023. 9. 21. 선고 2022누13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구제재심판정이 취소됨
사건의 핵심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했으나,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 해고 회피 노력 부족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고용 안정 조치를 검토한 증거가 없음
- 휴업, 휴직, 인력 재배치 등 대안 모색의 흔적 부재
- 대상자 선정 기준의 문제점
- 직무 성과만 고려: 직무기술서 확인에만 의존
- 근로자 보호 요소 미반영: 부양의무, 전직 가능성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음
- 자료의 신뢰성 결여: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 불분명, 일부 근로자만 대상, 정확성 의문
- 형식적 협의의 한계
- 노사협의회 회의록에는 협의 내용만 기재되고,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 검토 과정 미흡
실무적 시사점 정리해고를 추진할 때는 경영상 필요성뿐 아니라 △해고 회피 수단 검토 △공정한 선정 기준 수립 △근로자 개별 사정 고려 등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원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
음.
-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해고 회피 노력을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 전직 가능성 등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2020. 9. 17.자 노사협의회 회의록, 2020. 10. 30.자 구조조정 2차 회의록, 2020. 11. 24.자 구조조정 3차 회의록에는 직무기술서 확인을 통한 업무량 및 역량 확인,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선정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는 미흡
함.
- 원고가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과 경위가 불분명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정확성도 의문이 있
음.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직무 성과서 내용 외에 근로자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원고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해고 회피 노력: 경기의 변동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고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의 정도, 전직 가능성 등 정리해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근로자적 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
음.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원고가 제시한 '영업부 개인정보 자료'는 작성 시점 및 경위가 불분명하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정보의 정확성도 의문이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