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8헌마1029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판정 요지
직권남용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
결론 기소유예처분 취소 -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
사건의 개요 회사(사용자)의 담당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공공기관 사외이사 지명에 개입한 사건입니
다. 근로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이것이 자의적인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
-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형식적으로는 직무 행사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하게 행사해야 성립
- 구체적 직무의 목적, 필요성, 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판결의 시사점
- 공공기관 임원 지명 관련 지도·감독권의 범위 해석이 중요
- 정치적 청탁에 의한 인사 개입 여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함
- 형식적 절차 준수만으로는 직권남용 판단 불충분
판정 상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부 제○차관으로서 2014. 3. 28. 국회의원 권○○ 등과 공모하여 권○○의 인사 청탁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김□□을 □
□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
임.
-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는 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단은 □□의 최대주주로서 □
□ 총 이사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명의 사외이사를 지명해왔
음.
- □□공단은 2014. 1. 20. 내부 결재를 거쳐 김□□과 전○○을 □
□ 사외이사로 추천하였고, 이들은 2014. 3. 28. 사외이사로 선임
됨.
- 김□□은 선임 당시 □
□ 노동조합으로부터 부적격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2017. 2. 20.경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중대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연임이 무산
됨.
- □□부 ○○과 박□
□ 사무관은 2014. 1. 14.경 □□실 ○○담당관실 ○○관 최○○으로부터 김□□과 전○○의 이력서를 전달받아 □□공단 ○○실 ○○파트장 오○○에게 전송하여 김□□과 전○○을 □
□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요구
함.
- ○○관 최○○은 ‘의원별 인사관련 민원 해결현황(14. 3. 현재)’ 문건에 권○○의 김□□에 대한 □
□ 비상임이사 추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기재
함.
- 김□□은 권○○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권○○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계속 도와 왔으며, 3회의 음주운전과 1회의 야간공동폭행으로 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함.
-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