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구합55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구제이익 상실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 도달 후 근로계약 종료 - 구제신청 불가 판정
결론 법원은 근로자가 명확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배경: 근로자는 1989년부터 교회에서 근무해오다 2015년부터 사무처장으로 일함
2017년 4월: 근로자 등 9명이 퇴직금 청구서를 제출 (퇴직일: 5월 31일로 명시)
2017년 5월 21일: 회사가 "부적절한 처신"을 사유로 위임계약 해지 통지
분쟁 확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 판정
법원의 핵심 판단
1단계: 퇴직금 청구서의 성격 퇴직금 청구서는 명확한 사직 의사표시로 판단
- 퇴직일(5월 31일), 퇴직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됨
-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약고지로 해석
2단계: 의사표시 도달과 철회 불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시점에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
- 사직 의사가 도달하면 근로자의 일방 철회 불가
- 근로자가 후에 합의해지 철회를 시도했으나 효력 없음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주의사항
- 퇴직금 청구서 제출 시 사직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단 도달하면 일방 철회 곤란
회사 실무
- 명확한 사직 의사 표시 접수 시 근로계약 종료로 처리 가능
- 다만 징계절차 하자는 별도 문제로 평가될 여지 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근로계약 종료 여부 및 구제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회이며, 참가인은 1989. 10. 1.부터 원고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원고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5. 21. 참가인에게 '사무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을 사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지함(이 사건 계약해지).
-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 등 9명은 2017. 4. 26. I노무법인을 통해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제출
함. 이 청구서는 참가인이 2017. 5. 31.자로 퇴직한다고 가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함.
- 원고 교회사무처 인사행정과는 2017. 4. 27.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등이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를 토대로 퇴직 처리를 하겠다고 기재
함.
- 참가인은 2017. 5. 7. 이 사건 기안서에 결재하면서 '본인은 현재 원고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퇴직하기로 하고, 본 건 퇴직을 추후로 미루겠습니
다. 다른 사람 8명은 결재 합니다.'라고 기재
함.
-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서상의 금액 전액을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령
함. 원고는 참가인이 구하는 바대로 2017. 5. 31.을 퇴직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함.
- 원고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는 2017. 4. 16. 참가인을 사무처장직에서 보직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4. 28. 참가인에게 홍보처장으로 부임할 것을 명하는 인사이동 명령을
함.
-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서에는 '정당한 인사이동 발령에 대한 지속적 거부 및 업무방해'가 해지 사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 및 철회 여부
- 핵심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봄.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