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107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상임이사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철회 가능 시점
판정 요지
상임이사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철회 가능 시점
결론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은 경우)라는 주장과 사직 의사 철회 주장을 모두 기
각. 회사의 면직처분은 유
효.
사실관계
- 근로자: 1982년 입사한 상임이사(부사장 겸 기획이사)
- 2016년 5월: 회사가 상임이사 전원의 동의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 2016년 5월 31일: 근로자 포함 2명의 임기를 1년 연장(~2017년 5월 31일)
- 2016년 9월 6일: 근로자를 포함한 상임이사 전원이 '일신상의 사유'를 사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원 제출
- 2016년 9월 23일: 회사가 근로자의 직을 2016년 9월 30일자로 면함
핵심 판단
① 비진의표시 여부 - 기각
- 비진의표시(진의 없는 표시)는 표의자가 그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되,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갈등 속에서 경영 책임을 지고 사직한 진정한 의사표시로 판단
- 근로자가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원을 모아 제출하고, 수리 후 퇴임식을 협의한 점이 진의표시를 뒷받침
② 사직 의사 철회 - 기각
-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
- 2016년 9월 23일 면직처분 이후는 철회 불가능
실무적 시사점 상임이사 등 경영진의 사직원 제출도 비진의표시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면직처분 전까지의 명확한 철회 의사 표시가 없으면 사직이 확정된다.
판정 상세
상임이사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인지 여부 및 사직의사 철회 가능 시점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과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임.
- 원고는 1982년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2014. 12. 20.부터 부사장 겸 기획이사(상임이사)로 근무
함.
- 피고 공사는 2016. 5. 3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임이사 4명의 만장일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
함.
- 2016. 5. 31. 원고 및 D 상임이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함 (2016. 6. 1.~2017. 5. 31.).
- 피고의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무법무능 경영진 연임이 웬말이냐', '더러운 돈 받기 싫다 노예연봉 철회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연임이사 퇴진하라' 등의 현수막을 게시
함.
- 원고를 포함한 상임이사 전원은 2016. 9. 6. 피고에게 '사직희망사유: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
함.
- 원고 및 D 이사의 사직원이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6. 9. 23. '원에 의하여 원고 및 D 이사의 직을 2016. 9. 30.자로 면함'이라는 인사발령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
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 5.경 상임이사 전원의 사직원 제출이 사직 의사 없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의사에 의한 제출로 보
임.
- 노동조합이 연임을 반대한 대상이 D 상임이사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고 및 D 상임이사 2명 모두에 대한 반대였